돈을 빌려간 B가 공항으로 몰래 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채권자 A는 뒤쫒아 갔습니다. B의 멱살을 잡고 공안국(경찰서)에 가자고 하니 B가 반항하여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B는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A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중국에서도 개인간의 복수나 권리의 실력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실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처럼 법 절차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력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도 있는 법률제도(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중국에서는 자구행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구행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는 권리의 실력적 해결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중국에는 정당방위(형법 제20조) 제도가 있고, 이 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구행위의 일부도 포함하여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첫째, 국가 공공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받아야 하고, 둘째, 부당한 침해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셋째, 방위자는 제3자가 아닌 부당한 침해자로부터 방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막대한 부채를 진 채무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실력으로 공안국(경찰서) 으로 데려가려고 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중국에서는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이 정당방위로 인해 채무자가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도 정당방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되지만,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정당방위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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