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정이 다급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5개월 기간으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주위의 말로는 사채업자 가운데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채무자를 안심시킨 뒤 변제기일이 지나면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공탁(提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탁이란 채무자 또는 담보설정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부한 채권 목적물 또는 담보물을 공증기관에 임치하고 조건이 완성되는 때에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공증규칙(提存公证规则) 제2조, 계약법 제101조).
위 사안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증기관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5조).
따라서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면 귀하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되므로 불의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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