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1년전 중국인과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이 간곡히 애원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여 1년이 넘도록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국인은 지금까지도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 친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는 민사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정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자의 침해된 권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국의 소멸시효 제도는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일반 소송시효와 특별 소송시효로 구분되고 특별 소송시효는 다시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 일반 소멸시효로 민법통칙 제135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민사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체상해, 상품판매, 부동산 임대, 위탁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6조).
셋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3년(환경보호법 제42조), 외국과의 무역이나 기술 수출입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4년(계약법 제129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 발생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그 손해발생을 알아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통칙 제137조).
따라서 의뢰인의 친구분과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치료비 등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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