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식당을 120만 위안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A에게 그 지정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중 수수료, 환율 등의 문제로 3천 위안 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요?
채무자인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가 되었을 때 채권자인 A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하게 될 것입니다. 이 최고기간 내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계약해제권을 갖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B는 이행 약정일에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지급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급부족액에 대하여 B가 불가항력, 동시이행항변 등 기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므로 A는 당연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대금 120만 위안 중 미지급액이 불과 3천 위안인 근소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채권자가 특별히 손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측의 경미한 하자 또는 근소한 지체만을 이유로 해제권 기타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A의 계약해제권은 신의칙에 비추어 부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매매의 목적인 식당을 B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것은 B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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