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중국 내에서 차량을 구매, 수입, 상품획득, 수증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자는 그 구입차량가격의 일정비율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취득세는 1회에 징수된다는 점에서 재산세보다는 행위세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외교관, 장기거주의 외국전문가(전문가증 소유) 등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주재원은 아래의 계산공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량취득세의 세율을 10%이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차량취득세 잠정조례(车辆购置税暂行条例) 제4조, 제5조).
차량취득세 = 과세표준가격 × 세율
과세표준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예를 들면, 제조업체를 설립한 회사가 2011년 2월초에 화물차 2대를 구입하고 차량구입대금으로 20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면 위 회사의 차량취득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취득세 납부세액 = 200만 위안 × 10% = 20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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