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위 사안의 경우처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아파트를 회사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회사를 설립하여 유지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에 지출되는 비용을 반감하기 위하여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의 목적을 주거용으로 계약하신 후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주민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임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계약법 제219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관리판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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