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로 55,000 위안/1개월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로 간주됩니다(계약법 제215조).
이와 같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32조)
따라서 위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임대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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