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 퇴직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사를 정리하면서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법 제44조 (5),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노동자의 급여와 경제보상금, 밀린 사회보험금 등의 비용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보상금의 계산방식은 노동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연한 중 근무연한 1년당 1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로,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0.5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노동국에서 노동자 취업 등의 문제해결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