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업체가 근로자에게 잘못하였는데 저희 회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해 노무파견업체만 책임을 지고 사용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약법에는 노무파견업체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노무파견업체와 사용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92조)을 두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파견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러한 연대책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믿을만한 파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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