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인 A와 B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B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공안에 A를 고소하였고, A는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사직하였으며, B 역시 함께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B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상처에 대해 배상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책임이 있나요?
위 사례는 직원 사이에 사적인 싸움으로 인한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상 원인으로 상처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례에서 B는 사적인 일로 A와 다투다 상처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B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직원들 간의 다툼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사건 처리과정을 파악하여 해당 증거자료(예를 들면 공안의 사건기록, 조사기록, 배상관련 합의서 등)를 미리 확보해 향후 위와 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원 간에 사적인 일로 싸우는 경우는 기업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기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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