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10년 연속근무 또는 고정기간 계약 연속 2회 후 제3회째에는 근로자가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연속 2회 고정기간 노동계약 체결시 무기한 계약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기한 노동계약 즉, 종신고용적인 성격을 지닌 이 계약을 체결하면 절대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한 노동계약은 “계약의 종료를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기는 하나, 기업규칙 등의 중대한 위반, 업무불능 또는 불감당,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등의 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쌍방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여도 근로자 과실, 무능 등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징계사항, 업무평가 등 회사의 관련규정을 꼼꼼히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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