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근무 시간 중 QQ 등 메신저의 사용은 절대 불허한다.’라는 내용을 기업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A는 근무 중 몰래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회사는 이를 중대한 규율위반으로 보고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많은 기업들이 기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규칙에 ‘어떠 어떠한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규정만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만 하고, 이의 위반에 대한 효과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부분은 규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기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메신저의 사용은 절대 불허한다’라는 금지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할지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이에 불복하여 노동중재 또는 제소를 할 경우 회사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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