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서에 사회보험 관련 사항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17조).
이러한 법정 기재사항에는 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증(居民身份证)등 유효한 신분증번호, 계약기간, 근로내용 및 근무지, 근무시간 및 휴가, 임금, 사회보험,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및 산업재해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위 법정 기재사항 중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체결한 노동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일선 노동관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81조).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