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중국내 취업 관리 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 위 질의처럼 한국 직원이 F비자라면 그 직원은 1천 위안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 한국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그 직원의 출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제44조).
따라서 회사 내의 한국직원이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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