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법해석-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담화 내용을 녹음하여 획득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한 회답(1995.3.6) 상하이저널관리자 2012년 10월 02일 1 분 읽기 0 最高人民法院关于未经对方当事人同意私自录制其谈话取得的资料不能作为证据使用的批复 1995年3月6日,最高人民法院 河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冀高法〔1994〕39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证据的取得必须合法,只有经过合法途径取得的证据才能作为定案的根据。未经对方当事人同意私自录制其谈话,系不合法行为,以这种手段取得的录音资料,不能作为证据使用。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WP 게시물 작성자의 글 보기 Tags: 거치지 당사자 동의 사법해석 상대방 게시물 내비게이션 이전: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분쟁안건 심리시 응용 법률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해석(2009.12.28)다음: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농촌토지도급 관련 분쟁안건 심리시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2005.7.29)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기사 법률정보 中 5월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안하면 ‘불법’ 이종실 기자 2021년 04월 21일 0 법률정보 [법률칼럼] 미얀마에 진출하려면 박진아 인턴기자 2019년 07월 04일 0 법률정보 [중국법] 애완동물의 반입 고수미 기자 2019년 03월 13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