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뿐만 아니라 회사나 개인의 ‘돈주머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화통신은 2018년 경제개혁과 더불어 세제개편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연관이 되는 세제의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환경보호세(环保税) –환경오염물 배출 기업 대상
새해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환경보호세‘라는 신규 조세 종류가 생기게 됐다.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생산경영자를 대상으로 징수, 오염물 배출량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증치세(增值税) -자산관리회사 수익중 3% 납부
은행, 신탁회사, 공모펀드관리회사 및 분공사, 증권회사 및 분공사 등 자산관리회사들은 1월1일부터 자산관리 상품의 수익 중 3%를 증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같은 세제개편에 대해 베이징국가회계학원 재정세금정책과 응용연구소(北京国家会计学院财税政策与应用研究所) 리쉬홍(李旭红) 소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투자자의 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구매세(车辆购置税)- 소배기량 자동차 구매세혜택 사라져
지난해까지 소형차량에 한해 적용해오던 자동차구매세 할인혜택이 새해부터는 사라진다.
지난해에는 배기량 1.6L미만 승용차를 구입 시 구매세가 7.5%였으나 올해부터는 10%로 원상복귀된다. 단,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차량구매세 면제혜택은 2020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관세(关税) -수출입관세 조정
새해에는 소비품과 원재료 등의 수출입관세가 크게 조정, 그 종류가 무려8549종에 달한다.
중국은 사실상 지난해 12월1일부터 일부 소비품들의 수입관세를 꾸준히 인하, 평균 세율이 종전의 17.3%에서 7.7%로 낮아졌다. 관세가 인하된 소비품은 식품, 건강보조식품, 약품, 일용화학품, 의류, 가방, 신발, 가정용 설비, 문화오락, 잡화 등 187가지이다.
이밖에, 1월1일부터는 철강, 녹니석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취소하는 한편 삼원복합비료, 인회석(磷灰石), 콜타르, 목편, 빌릿 등 제품의 수출관세도 하향 조정한다.
수자원세(水资源税) -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
새해부터 베이징, 톈진, 산시(山西), 네이멍구, 허난, 산동, 스촨, 닝샤, 산시(陕西) 등 9개 지역에서 수자원세를 징수하게 된다. 2016년 7월 허베이에서 시범 적용되던 수자원세를 올해부터는 9개 지역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윤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