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2명에 대한 재판이 지난 3일 상하이제1중급법원에서 열렸다.
K씨와 N씨는 올 5~6월 상하이 민항구(闵行区) 한인 밀집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도박장을 운영해온 혐의로 지난 6월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공안당국 조사에 따르면, N씨는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직원을 고용해 도박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K씨는 다른 한 명과 함께 임대한 아파트를 도박장으로 사용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세명은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비율에 따라 나눈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도박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법원판결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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