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초중고교 교사에게 촌지를 주다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을 성적 이외의 각종 교내외 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1월부터 추진해 온 `맑은 서울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줄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상을 일절 주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촌지를 준 학부모의 자녀는 선행상 공로상 등 교내 상에서 배제하고 외부에서 주는 상에도 후보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성적 우수상을 받거나 내외부 경시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교과영역에서의 불이익은 없지만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교가 외부에 추천하는 각종 상은 추천부터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