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참고소식(参考消息)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3인 이상부터 단체 관광객에 해당하며 이들은 최대 15일 간 한국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입국과 출국은 반드시 같은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단, 관광객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성인 관광객에 한한다.
법무부와 관련부처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에 세부 지침을 알리고, 15일부터 지정 여행사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관광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국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의 경우 기존처럼 중국 단체 관광객과 개인 관광객 모두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