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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의견
2014-03-07, 11:38:11 SOS 솔루션
추천수 : 217조회수 : 3241

 

성범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의견

 

강간범 처벌수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면 폭력, 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부녀를 강간한 행위를 강간죄로 인정하며 14세 미만인 유녀를 간음할 경우에는 강간죄로 더 엄중히 처벌(处罚)합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합될 시,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합니다.

(1)부녀를 강간하거나 유녀를 간음하고 그 경위가 엄중할 경우

(2)여러명의 부녀를 강간하거나 유녀를 간음한 경우

(3)공공장소 혹은 대중앞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4)2명이상이 윤간한 경우

(5)피해자에게 중상, 사망 혹은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강간미수범 처벌수준

 

강간 미수범은 강간범기준으로 하나 강간범에 비하여 형을 다소 감경(减轻)합니다.

 

성추행범 처벌수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면 폭력, 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부녀를 추행 혹은 모욕한 행위를 부녀를 강제추행, 모욕 죄로 인정하며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합니다.

공공장소 혹은 대중앞에서 상술한 행위를 진행한 경우,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을 추행한 경우, 상술한 처벌형에 대조하여 더 엄중히 처벌(处罚)합니다.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혹은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혹은 그 밖의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을 의미함으로써 성추행과 구별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는 행위인이 진행한 행위의 강제여부입니다. 강제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부녀를 강제추행, 모욕 죄로 인정합니다. 성희롱은 형벌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경위한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녀권익보장법>>은 부녀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를 입은 부녀는 관련 조직기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윤락행위)적발시 처벌수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윤락행위)에 대하여 10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아울러 5000위안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가 비교적 경미할 경우, 5일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호객 행위(拉客招嫖)를 진행한 경우, 5일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주의: 14주세미만인 유녀와 윤락행위를 범한 경우, 嫖宿유녀죄로 인정받으며 5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솔루션자문위원인 성한법률사무소 김수복변호사 제공

 

 현재 전국적으로 윤락업소와 성매매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여성문제는  실직, 가정파탄, 재산탕진, 명예실추 등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여 성범죄사건에 연루되면 가정, 직장, 재산과 명예는 물론 국가이미지까지 손상시킬 수 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직장, 사업, 자녀교육에 전념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선진국민의 품격을 심어주기 위하여 스스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수치심 때문에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초동조치에 실패하여 억울하게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솔루션팀에 지원요청을 하여 주시면 철저히 비밀 유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사건사고 SOS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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