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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뒤엎기(이재영)
2012-08-31, 20:24:07 바다거북
추천수 : 148조회수 : 1594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자, 독도 문제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실효지배를 불법점거로, 대통령의 방문을 불법상륙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소재를 확인받거나, 1965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내세워 조정을 제안한다. 일본이 어떤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일본은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을 내세운다. 러일전쟁 중 망루와 무선전신 기지를 세우기 위해 독도를 점령한 후,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40호로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한 후 계속 우리가 지배해 왔고, 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산국의 판도를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한국영토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한다. 물론 동 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 부속된 3,000여개 섬 중 상징성 있는 큰 섬만 표기한 결과이다.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한국 령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 패배는 전쟁 이전으로 복귀를 의미하므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귀속된다.

이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발표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을 평화파괴로 선언했던 것이다. 1953년 4월 20일부터 45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였고, 1956년 12월 30일 경찰 독도수비대가 치안을 인수하였다. 역사적 실효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시작으로 일본의 주가가 급상승한 결과, 일본이 반성과 사과 없이 최소한의 징벌과 배상책임만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1946년 5월 3일-1948년 11월12일)을 보면 A급 전범은 28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히로히토 천황은 면책되었으며,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금고형 2명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조약 제14조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명시하면서 “일본의 생존 가능한 경제유지 내”라고 규정하고, “직접 피해와 고통 이외 다른 배상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일본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1조에서 일본은 A급 전범을 처벌한 군사재판과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확인하였다. 일본의 손해배상도 해외 일본 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 일본의 조약 체결국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일본의 현 주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범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전쟁 중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점령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유지시키고, 일본 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을 정당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보이콧에 대비하면서, 실효지배를 강화시켜야 한다. 먼저 독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교육과 홍보이다. 바른 역사관은 국민의 사기를 높이며, 국민사기는 정부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도의 국제 분쟁화’라는 일본의 의도를 차단해야 한다. 국정홍보처의 부활이나, 외통부에 홍보전담 실국의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파제와 숙소 같은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독도 해역을 국경선으로 간주하여 군함이 순찰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게 외교적 공격 빌미를 주고, 국제적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이재영(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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