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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를 차분하게 지켜보자
2012-04-26, 14:04:06 나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적인 검역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번 발병이 미칠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과학적인 근거 없이 검역중단 조치 등을 취하면 통상마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 실장은 “한국에 수입되지 않는 젖소에서 발생했고 사료를 통한 광우병이 아닌 주로 나이 든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성 광우병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정형 광우병이라면 위험도가 낮은 편”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수입중단 조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섣불리 검역중단 조치를 취했다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현재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대처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역학조사한 결과를 한국에 통보한 뒤 협의하게 돼 있다. 이후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 등을 역학조사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한국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도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통상마찰 우려를 피하기는 어렵다.
 한·미 양국 간 조치 외에 국제기구를 통한 수입중단 조치가 있기는 하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7년간 검역두수에 따른 누적점수 방식으로 계산되는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분류방식’을 감안하면 광우병 소 한마리 발생했다고 미국의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 등 강경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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