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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 시행되는 법규정책

[2016-10-01, 07:02:25] 상하이저널
신 운전면허 취득 규정 시행

교통운송부와 공안부는 공동으로 '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시험 요강(机动车驾驶培训教学与考试大纲)'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 규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같은 변화가 있다. 
면허시험을 필기, 시험장내 실기, 도로주행 등 순서로 진행됐으나 신 규정에서는 시험 우선순위를 폐지했다. 

또 교육시간을 조정했다. 교육 내용별 교육시간을 구체적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과목별 전체 교육시간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조정 후 필기시험 교육시간은 12시간, 시험장내 실기 운전교육시간은 C1종 16시간, C2종 14시간으로 조정했다.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이밖에 실제 도로주행 교육 거리를 300킬로이상으로 규정했다. 

신 ‘식품생산 허가 심사 통칙’ 시행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食品生产许可审查通则)’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 통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3대 변화가 있다.

첫째는 통칙의 통용성 실현이다. 식품(건강식품, 특수의학용 배방식품, 영유아배방식품 포함), 식품첨가제를 하나의 통칙을 통용하도록 한 것이다. 

두번째는 허가와 관리감독의 연관성 실현이다. 생산허가와 일상관리감독의 연결을 강화했다. 현장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기업이 허가증을 취득 후 1개월 내에 정리, 개혁하도록 하고 3개월내에 관리감독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셋째는 허가증 심사조건, 요구, 내용을 간소화 했다. 연장, 변경에 필요한 자료와 심사요구 등을 간소화 했다. 또 시제제품(试制产品) 검사합격보고서에 대한 요구를 간소화했다. 대외 창고 검사요구를 간소화하고 허가문서를 간소화했다.

영유아 배방 분유제품 배방 등록관리방법(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영유아 배방 분유제품 배방 등록관리방법(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이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배방분유 기업만이 영유아 배방분유제품을 등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영유아 분유와 수입분유 모두 식약총국이 발급한 등록증이 있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안전 불법행위 처벌방법 실시
인터넷에서 가짜 식품, 저질 식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등 행위를 근절하고 식품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표된 법규이다. 

인터넷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등기심사 등 제도를 세우고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영자의 자료, 경영행위 검사 등을 통해 경영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방법'에서는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메인화면 상단 눈에 띄는 곳에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노출하도록 규정했다. 

모멘트(朋友圈) 형사증거로 사용

위챗 모멘트 등에 남긴 메시지가 형사책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동으로 ‘형사사건에서 전자데이터 수집 추출과 심사판단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关于办理刑事案件收集提取和审查判断电子数据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하고 이들 기관들이 관련 회사나 개인을 상대로 전자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상등기 5개 증(证) 하나로

공상등기를 하려면 많은 발품을 팔며 여러곳을 찾아다니고 많은 자료들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이 모두 간소화 된다. 10월 1일부터 5개 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五证合一’ 개혁이 실시된다.


해외관광단, 크루즈로 상하이 입국시 15일 비자면제
외국 관광팀이 크루즈를 타고 상하이 입국시 무비자 정책이 적용돼 최장 15일동안 체류할 수 있다. 상하이항을 통해 입국 후 15일 내에 중국의 다른 연해도시 항구로 이동해 관광할 수 도 있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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