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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인기 헬스장 돌연 영업 중단 피해 속출

[2016-12-07, 09:06:08]
해당 헬스장 입구, 출처: 新浪新闻
해당 헬스장 입구, 출처: 新浪新闻
최근 상하이의 한 헬스장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면서 소위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12월 1일 상하이 난징시루(南京西路)1038호 메이롱진광장(梅龙镇广场)에 위치한 헬스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회원권을 구입한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랑신문(新浪新闻)이 6일 보도했다.

해당 헬스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영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밤에도 트레드밀(러닝머신)을 서서 기다려야 할만큼 이용자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 돌연 11일 30일 밤 헬스장 입구에 12월1일부터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와 환불 및 이용 지점 변경 신청서가 놓여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영업 중단이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원권(1년 및 5년 회원권)을 판매해 왔다는 것. 한 피해자가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 현재까지 약 270여명이 모였으며 헬스장 측이 ‘먹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해당 지점을 이용하는 회원은 많았지만 48만위안(약 8200만원)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했다 . 또한 ‘먹튀’ 논란을 부인하며 회원권을 구입한 구매자는 환불 혹은 이용 지점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불의 경우 신청 인원과 금액을 합산 후에 처리 가능 한 일이기 때문에 늦춰지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헝지엔법률사무소(恒建律师事务所) 판수홍(潘书鸿)주임은 헬스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이는 단순 환불만으로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헬스장은 상하이 환차오 투자자문 주식회사(上海唤潮投资咨询有限公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상하이에 20여개의 지점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임효영 기자



기사 저작권 ⓒ 新浪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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