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본인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근로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지난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올해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회사는 어떤 보상을 제공하나?
중국의 노동법 45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연차휴가 제도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무원은 근로자의 휴가 일수는 담당업무와 각자의 경력, 직위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2주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연차휴가조례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누적 근무기간이 만1년~1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5일, 근무기간 만 10년~ 20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된다. 국가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휴가조례 제5조에 따르면, 회사는 생산, 작업의 구체적인 상황 및 근로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연차휴가를 배정한다. 연차휴가는 1년 이내 연속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며, 당해 연도를 넘기지 않는다.
회사는 생산, 작업특성상 당해 연도를 넘겨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당해 연도 이후 1년 안에 연차휴가를 연장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작업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직원 동의를 거쳐 연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거나, 연차휴가 일수가 규정된 일수를 밑도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연도 안에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일 급여의 300%를 연차미사용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거나, 누적 개인휴가 일수가 본인의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 (단 20일 미만)에는 근로자 정상 근무기간의 급여만 지급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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