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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거주지 숙박 등기

[2008-04-22, 02:02:08] 상하이저널
우리 국민 거주지 숙박 등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법>은 외국인이 중국 입국하여 숙박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 신고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국 후 숙박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국 법규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숙박등기를 하시어 차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이 호텔, 학교, 사업장 숙소 등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후, 임시 숙박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이 중국인의 주택에 거주할 때,
- 도시의 경우, 중국 입국 24시간 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택의 중국인(중국인의 호구부)과 함께 여권을 소지 하신 후 당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농촌의 경우, 72시간 내에 당지 파출소 또는 호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이 중국 내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 주택에 거주할 때, 반드시 입국 24시간 내에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과 함께 여권을 소지한 후, 당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숙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 조치 또는 50위안~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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