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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生’ 상하이 최고 모범택시로 뽑혀

[2014-02-20, 09:31:12]
<2014년1월 상하이시 택시업체 위법율 순위>
<2014년1월 상하이시 택시업체 위법율 순위>
상하이시 도시교통행정집행본부와 도시교통운송관리처는 ‘1월 상하이시 택시업체 위반율 순위’를 공동발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9일 보도했다.
 
强生 택시, 위반율 가장 낮아

올 1월 상하이 시내 택시업체 35곳 중 위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상하이챠오수이 2%, 상하이션홍(上海申虹) 1.67%, 상하이따화(上海大华) 1.4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위반율이 가장 낮은 업체 3곳은 하이보(海博) 0.09%, 따중(大众) 0.05%, 챵셩(强生) 0.03% 로 나타났다.
 
상하이시 교통행정집행본부에 따르면, 상하이시 택시는 총 5만 대, 택시기사는 10만 명 가량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상하이 교통업계 신고건수는 총 4만 여건이며, 이중 시민들의 택시관련 신고건수가 전체의 95%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승차거부, 우회운행 및 미터기 조작의 신고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시는 안정적인 택시업 운영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택시업체 위반율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행정집행본부의 한 관리자는 “위반율 통계는 주로 집행부의 일사점검 및 도로순찰 및 소비자 신고로 이루어지며, 승차거부, 과다 요금징수, 우회운행, 미터기조작, 서비스인증서와 영업허가증의 불일치 등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불법 ‘복제’택시 500대 가량 적발

지난해 한 ‘복제택시’는 교통카드 바꿔치기, 가짜 영수증 발급, 택시영업증 위조, 불법 미터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2012년, 2013년 상하이시는 매년 불법 복제택시 500대 가량을 적발했다. 관련 혐의자는 택시 압류, 벌금 5만 위안, 운전면허증 강등, 심지어 형사구류 되기도 한다. 이밖에 우회운행 등의 위반행위에는 벌금 200위안이 부과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15일간 영업정지 혹은 영업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2개월 연속 위법율이 4%를 초과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단의 처벌을 내린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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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앤드류 2014.02.20, 14:55:24
    수정 삭제

    택시타서 여러번 교통카드 바꿔치기 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열받아요. 별이 몇개던 상관없던데... 복불복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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