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딸과 혼인등기 마친 중국인 사위가 다른 여자와 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2018-04-22, 08:42:04]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혼죄의 인정에 관하여

 

Q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 사위 A를 찾아간 장인은 A가 중국인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행세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A의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한경우(사실중혼)에 해당하므로 중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58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중혼한 자 또는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죄는 <혼인법(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에 규정된 일부일처제에 위반하는 범죄로는 두 가지 행위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결혼한 남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다시 타인과 결혼하는 행위이고 [범죄주체를 소위 중혼자(重婚者)라고 지칭], 둘째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는 행위 [범죄주체를 소위 상혼자(相婚者)라고 지칭] 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결혼이란 결혼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부부로 동거하는 상태 소위 사실중혼(事实重婚)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타인과 함께 부부관계로 동거를 하거나,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부관계로 동거를 하는 경우 비록 그 결혼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부부로 행세하면서 동거를 한 경우(사실중혼)에 해당하므로 중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혼죄는 피해자의 자소(自訴)가 필요한 죄이므로 A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자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90년대에 구입한 상가건물의 토지 사용기.. 2018.04.2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토지 사용기간 Q 1990년대에 지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그 상가의 토지는 약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
  • [중국법] 농지를 구입해 펜션을 지었는데 철거명령을.. 2018.04.2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토지용도 Q 호수를 끼고 있는 농지를 200만 위안에 구입하여 별장형 펜션을 지었는데 토지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 [중국법]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hot 2018.04.0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Q 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
  • [중국법] 아파트 전대(재임대) hot 2018.04.0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전대(재임대)Q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위안인 아파트를 전대(재임대)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 [중국법] 아파트의 양도 hot 2018.04.0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의 양도 Q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2.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3.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4. 中 자국민 홍콩·마카오 면세 한도 5..
  5. 中 ‘관광의 자유’ 전면 추진? 관광..
  6.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7. 마이크로소프트, 中 공식 오프라인 매..
  8. 中 35도 폭염에 ‘찜통’ 비행기서..
  9. 상하이 푸동, ‘무인 택시’ 탑승 시..
  10. 푸바오가 쏘아올린 韓 ‘쓰촨 관광’..

경제

  1. 中 자국민 홍콩·마카오 면세 한도 5..
  2. 마이크로소프트, 中 공식 오프라인 매..
  3. 中 35도 폭염에 ‘찜통’ 비행기서..
  4. 푸바오가 쏘아올린 韓 ‘쓰촨 관광’..
  5. 中 ‘이구환신’ 힙입어 6월 전기차..
  6. 화웨이, 전기차 관련 특허 세레스에..
  7. 스타벅스, 포장비 개당 1元 올리고..
  8. 아마존, 中 킨들 전자책 서비스 6월..
  9. ‘툭’ 대면 바로 결제…알리페이, Q..
  10. 테슬라, 中 장쑤성 정부 조달 명단에..

사회

  1.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2.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3.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4. 中 ‘관광의 자유’ 전면 추진? 관광..
  5.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6. 상하이 푸동, ‘무인 택시’ 탑승 시..
  7. ‘평화주의자 안중근의사와 가족 유해,..
  8. 포동한국주말학교 “야호~ 여름 방학이..
  9. 상해한국상회, 쑤첸상회와 MOU 체결
  10. 선전-중산대교 개통 첫 주말, 12만..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44] 돌봄과 작업
  2. 중국인들은 여름에 어떤 음식을 먹나
  3. [책읽는 상하이 245] 채식주의자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
  4. [무역협회] 태국의 브릭스 가입, 아..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싱글, 언제..
  6. [독자투고] 상하이살이 Shangha..
  7.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가오카..
  8. [무역협회] 韩·中 인문 교류, 실용..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