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2018-05-15, 06:03:0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Q 저는 회사와 근로조건, 임금 등을 일단 구두로 합의한 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사는 저와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의무 또는 계약 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함을 회사 측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 노동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회사는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고용 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구두방식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까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주장하여 서면으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서면계약이 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82조, <노동계약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제6조 및 제7조]. 따라서 회사에게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법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2.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3.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4. 中 자국민 홍콩·마카오 면세 한도 5..
  5. 中 ‘관광의 자유’ 전면 추진? 관광..
  6.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7. 마이크로소프트, 中 공식 오프라인 매..
  8. 中 35도 폭염에 ‘찜통’ 비행기서..
  9. 상하이 푸동, ‘무인 택시’ 탑승 시..
  10. 푸바오가 쏘아올린 韓 ‘쓰촨 관광’..

경제

  1. 中 자국민 홍콩·마카오 면세 한도 5..
  2. 마이크로소프트, 中 공식 오프라인 매..
  3. 中 35도 폭염에 ‘찜통’ 비행기서..
  4. 푸바오가 쏘아올린 韓 ‘쓰촨 관광’..
  5. 中 ‘이구환신’ 힙입어 6월 전기차..
  6. 화웨이, 전기차 관련 특허 세레스에..
  7. 스타벅스, 포장비 개당 1元 올리고..
  8. 아마존, 中 킨들 전자책 서비스 6월..
  9. ‘툭’ 대면 바로 결제…알리페이, Q..
  10. 테슬라, 中 장쑤성 정부 조달 명단에..

사회

  1.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2.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3.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4. 中 ‘관광의 자유’ 전면 추진? 관광..
  5.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6. 상하이 푸동, ‘무인 택시’ 탑승 시..
  7. ‘평화주의자 안중근의사와 가족 유해,..
  8. 포동한국주말학교 “야호~ 여름 방학이..
  9. 상해한국상회, 쑤첸상회와 MOU 체결
  10. 선전-중산대교 개통 첫 주말, 12만..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44] 돌봄과 작업
  2. 중국인들은 여름에 어떤 음식을 먹나
  3. [책읽는 상하이 245] 채식주의자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
  4. [무역협회] 태국의 브릭스 가입, 아..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싱글, 언제..
  6. [독자투고] 상하이살이 Shangha..
  7.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가오카..
  8. [무역협회] 韩·中 인문 교류, 실용..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