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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성에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2024-06-27, 14:54:55]
중국 다수 지역을 돌며 여성 6명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신문신보(新闻晨报)에 따르면,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10건의 전형적인 마약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이중 밀수, 마약 밀매, 강간, 강제 추행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왕(王) 씨의 사례도 포함됐다.

언론사 직원인 왕 씨(35세)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면제인 트리아졸람과 미다졸람을 밀매 및 판매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트리아졸람, 미다졸람, 헵타플루란 등을 사용해 여성 여러 명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왕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4일 사이 공범 5명과 함께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 우란차부시, 바오터우시, 허난성 신샹시, 저장성 샤오싱시, 베이징시 등에 위치한 아파트, 펜션, 호텔 등에서 여성 6명에게 트리아졸람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공범자들과 함께 성추행,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피해 여성에 마취제 약물인 미다졸람을 주사하고 세보플루란이 묻은 휴지로 입과 코를 막는 등 정신을 계속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허난성 허비(鹤壁)시 중급인민법원은 왕 씨의 범죄 사실, 성격, 경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왕 씨에게 밀수, 마약 판매 죄로 징역 4년에 벌금 1만 위안, 강간죄로 무기징역과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 강제 추행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최종 무기징역 및 정치적 권리 영구 박탈, 벌금 1만 위안을 구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회 활동 시 개인 안전에 주의하고 신중한 교류를 하며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수, 음식에 주의하는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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