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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 가족초청장,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OK

[2021-12-04, 02:09:05] 상하이저널
한국상회, 민항구 외판실 초청 ‘가족(PU)초청장 설명회’ 개최

 


지난 9월부터 상하이 시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입국을 위한 동반가족(PU) 초청장 발급과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초청장 신청 가능 범위는 상하이에 정식 거주하는 취업자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된다. 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민항구 외사판공실(외판실) 담당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민항구 가족 초청장 신청 시 구비 서류와 접수과정을 안내했다. 각 구(区)마다 적용이 다르고, 초청장 발급에 따른 규정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상해한국상회는 “이번 설명회의 자세한 내용은 기업의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소지가 민항구일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가족 초청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 제출(업로드) 절차

또 민항구 외판실 담당자는 ①모든 신청 서류를 준비해 ②각 구의 외판실에 제출해 ③심사에 통과한 후 ④다시 상하이시 외판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고 ⑤서류를 업로드해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수정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저장 기능을 활용해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초청장 신청 필요서류

초청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초청기관 신청서 △초청인 여권 사본 △외국인 중국 입국 신청서△방문일정표 △신청자 정보표 △영업집조 △백신접종 증명 28일 내 해외여행(한국 포함) 기록 성명서 △WHO 승인받은 백신접종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없어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3년 분 납세기록(상황) △신청자 취업허가증 또는 취업비자 등이다. 

이날 민항구 외판실 담당자는 “신청자 정보표의 예상 입국일자는 자료 제출일로부터 45일 이후의 날짜로 기입할 것을 권장하며 비자신청기관명을 반드시 지역명이 아닌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초청장 유효기간 3개월, 중국체류기간 180일
또 “초청장은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그 안에 중국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청장을 통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80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족초청장을 진행 시 대략적으로 45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넉넉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취업허가증과 가족초청장 동시 신청 NO
또한 외판실 담당자는 취업허가증과 가족초청장 진행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 많은데,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가족초청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초청장을 신청할 때 초청인이 왜 중국에 와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상회서 신청서류 사전 검토 서비스 제공
한편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비자 대행업무를 해오고 있다. 앞으로 가족초청장 접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민항구 외판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해한국상회는 민항구 내 가족 초청장 신청 시 사전 검토와 확인을 돕기로 했다. 서류 미비, 오기 등의 문제를 사전 해결해 재차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로 상호 협의했다. 

[민항구 가족초청장 서류 점검 서비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사무국
•闵行区吴中路1100号 612室 
•021)6405-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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