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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과 재산 자진 신고

[2016-01-18, 17:45:25]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 알기]
역외소득과 재산 자진 신고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역외재산 소득 자진신고 기획단의 책임자가 직접 상하이를 방문해 교민을 상대로 자진신고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많은 교민들이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석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 직접 정부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뜻 깊은 자리였다. 회계 및 세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제와 관련해 중요한 개념 2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금을 걷고자 하는 자(과세관청)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납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거주자 개념이다. 왜냐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향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복수가 되므로(예를 들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최소한 과세관청이 중국의 국가세무총국과 한국의 국세청 두 곳이 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세법에서 이야기 하는 거주자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으므로(중국과 한국의 거주자 개념도 다르다),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로 간주가 되면, 해당 국세청에서는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원천소득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설명한다) 모두에 대해 세금을 걷을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면, 해당 국세청은 해당 국세청이 소재하는 국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만 세금을 걷을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니면 중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만약 내가 중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등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로 판정이 된다면, 나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국세청에 한국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원천소득 vs 국외원천소득


거주자개념과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원천소득 개념이다. 원천소득이란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근원)이 어디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소득을 누구로부터 수령하는지, 소득을 어디에서 수령하는지를 불문하고, 소득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급여를 한국에 소재하는 본사로부터 한국에서 수령할 경우에, 이 소득은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중국 내 원천소득으로 분류된다.


원천소득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원천 소득 모두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한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중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재원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한국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내가 중국에 소재하는 은행과 한국에 소재하는 은행 두 곳으로부터 이자소득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국국세청에 모두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주재원이 아니고,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비거주자로 간주된다면, 중국소재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한국 국세청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국세법상 거주자


한국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2015년 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83일이상, 이하 동일)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한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지 한국국적의 유무나, 주민등록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속해 1년(또는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년(또는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계속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또는 183일)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또는 183일)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다. 단, 관광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와 같은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중국세법상 거주자 – 외국인의 경우


중국세법은 외국인에 대해 중국인(중국국적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한국의 거주자개념과도 다르다.


•183일 규정: 183일(입국일 기준)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에, 중국 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중국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1년 규정: 사업연도 기준으로 1년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익년 3월내에 동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연말정산제도와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연속해서 30일이상(출발일과 도착 일은 불포함) 또는 누적해서 90일 이상을 중국 경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된다.


•5년 규정: 5년간 연속해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인과 동일하게 무제한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즉, 중국 내 원천소득뿐만이 아니라 중국 외의 원천소득에 대해도 중국과세관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다. 5년규정을 적용 받는 외국인이 동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calendar year기준으로 연속해서 30일 이상 또는 누적해서 90일이상 중국경외에 거주해야만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5년 규정을 적용 받기 전에 최소한 매5년마다 최소 3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중국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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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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