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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술칼럼] 한국 8.29 부동산대책 일문일답 (上)

[2010-09-18, 00:33:27] 상하이저널
한국정부가 지난8월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DTI 자율규정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을 전체 물량의 80%에서 50%로 축소하고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 함으로서 전체 물량의 25%를 차지하는 현행 보금자리 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지구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교민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묶어 놓은 일문일답이다.

DTI
◆DTI란 무엇인가?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DTI가 40%이면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되는 것이다.

◆DTI 자율규정은 무엇인가?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DTI자율규정 시한을 왜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잡았나?
부동산가격을 지키기 위해서다. DTI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 현재 거래 위축 등 시장왜곡 측면의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안정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것이다.

또 내년 3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DTI 규제를 푼 것은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라고 본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을 넘어 주택 시장이 폭등한다면 내년 3월에 자연적으로 일몰 조항이 적용되므로, 그 후로는 매수 수요층이 다시 줄어들게 돼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거래 활성화에만 도움이 되고 시장이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번 DTI 규제 해제 조치는 그 이후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 지금까지 서민층이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이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DTI자율심사’가 적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금융권에서도 DTI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율심사로 넘길 경우 중산층 및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더 올라가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DTI규제완화가 우리 교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뒷받침되는 주재원과 같은 봉급생활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질소득보다 신고 소득이 적은 일부 자영업자, 소득이 없는 주부, 자산은 많지만 한국에 소득이 없는 계층은 DTI 규제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DTI규제 완화로 인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졌다. 한국에 집 한채 사두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민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올 들어 한국은 주택 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비해 주택 담보대출은 계속 늘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야 대출액도 따라서 늘게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주택 담보 대출액이 늘었다는 의미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등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을 활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일부는 생계비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결국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 운영 경비 등을 주택 담보대출 형태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DTI 규제 폐지는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다는 의미이므로 중소 상공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내수 경기 회복과 중국내 한인 사회의 경기회복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제도에 대해 알려달라
‘8•29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평생 딱 한 번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려면 우선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비투기 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5.2%(3자녀 이상은 4.7%)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제도이다.
특히 우리교민의 경우 이 대출제도에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 깊게 보기를 바란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신을 포함해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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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4년간 부동산 회사를 다니던 중 한국에는 ‘자수성가란 말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홀홀단신으로 2002년 상하이에 입성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부동산중개, 분양대행, 컨설팅회사를 설립 지금은 부동산 개발/PM회사를 경영하며 틈틈이 기업체와 학교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부동산과 관련하여 한국 공중파 3사와 상하이 부동산방송의 인터뷰가 있으며 上海电视台의 시사프로인 ‘深度105’에 출연한바 있다. WeChat: hanguoshushu998
sulsul2002@yahoo.co.kr    [김형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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