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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컬럼] 중국 사외이사의 의무와 법률책임

[2012-04-27, 16:28:36] 상하이저널
1. 사외이사의 의무 (보충)

(1)단기매매금지(禁止短线交易)
<증권법> 제47조:
“상장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총경리, 부총경리, 동사회비서 등), 5% 이상 지분보유 주주가 당해 상장회사의 지분 매입후 6개월내 매도 또는 지분 매도후 6개월내 재매입하는 경우 당해 소득수익은 상장회사에 귀속된다.”
<증권법> 제195조:
“상장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5% 이상 지분보유 주주가 규정을 위반하여 본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동시에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임직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는 주식매매금지
<회사법> 제142조:
“상장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응당 회사에 보유중인 본 회사의 주식 및 그 변동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임직기간내 매년 양도하는 주식은 보유중인 본 회사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본 회사 주식의 상장교역일로부터 1년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상술인원은 이직후 6개월내 보유중인 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3) 민감기간 주식매매금지
<上市公司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所持本公司股票及其变动管理规则> 제13조:
“상장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은 아래의 기간동안 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배우자 포함);
   (一) 상장회사 정기보고서 공고전 30일내
   (二) 상장회사 업적예고전 10일내
   (三) 회사 주식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의사결
         정시 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2개 업무일내

(4) 사외이사의 특수의무
   (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며 소액주주(公众股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의무
   (二) 상장회사 주요주주, 실제지배인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책을 이행
         할 의무
   (三) 동사회회의에 제때 출석할 의무 (3회 이상 미출석시 동사회에서 주주총회에 교체
         요청 가능)
   (四) 중국 증권감독위원회(中国证监会)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교육 참가의무
   (五) 상장회사 연도보고서 및 공시과정중의 특수의무
      -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연도보고서업무제도(보고 및 커뮤니케이션제도 포함)을 건립
        해야 함.
      - 회사 관리층은 매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본 연도 생산경영정황 및 중대사항 진행상
        황을 전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매 사외이사에게 현장조사를 안배해야 함.
      - 회사는 회계법인의 연도 회계감사에 대한 초도의견 발행후 및 동사회회의에서 연도
        보고서를 심의하기전에 최소한 1회는 매 사외이사와 회계법인의 미팅을 주선해야
        함.
      - 사외이사는 상장회사 연도 회계감사기간 중 회계법인의 교체여부에 고도로 주의해
        야 하며, 일단 회계법인의 교체가 일어난 경우에는 의견을 발표하고 곧바로 소재지
        증권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六) 심천증권거래소내 中小板(중소기업시장) 및 创业板(차스닥. 벤처기업시장)의 사외
         이사관련 특수의무
      - 동사회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 사외이사는 매년 10일 이상의 시간동안 회사의 생
        산경영상황, 관리내부통제 등 제도의 건설 및 집행상황, 동사회회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해야함.
      - 사외이사는 응당 <사외이사업무기록>을 통하여 그 직책이행정황에 대하여 서면기
        록해야 함.

2. 사외이사의 법률책임

(1) 행정책임(행정처벌): 통보비평, 경고, 벌금, 시장진입금지
통계에 따르면 2008년~2011년 4년동안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정식입안조사는 387건, 비정식조사는 516건, 행정처벌결정은 220건, 벌금총액은 8.29억위안임.

(2) 민사책임
<회사법> 제113조: 동사는 응당 동사회결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동사회결의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 주주총회결의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당해 동사회 결의에 참가한 동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표결시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회의기록에 기재한 경우 당해 동사는 책임이 면제된다.

<증권법> 제69조: 상장회사주식모집설명공고, 회사채권모집방법, 재무회계보고, 상장보고문건, 연도보고, 분반기보고, 임시보고 및 기타공시자료에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혹은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 투자자로 하여금 증권거래 중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발행인, 상장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기타직접책임인원 그리고 보증인, 상장모집증권회사 등은 잘못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당 상장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형사책임
<형법> 제161조: 허위진술죄(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거나 중요정보를 미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동시에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법> 제169조: 상장회사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등이 자금, 상품, 서비스 및 기타자산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불공정하게 거래하여(부당한 채권 포기 및 채무 부담 포함) 회사이익에 중대손실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0조: 엄중한 내부거래 및 내부정보유출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주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부과)

3. 사외이사 관련 기타유의사항

- 상장회사의 동사회, 감사, 단독 또는 합병하여 기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사외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투표를 통하여 선임가능함.
- 사외이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고급회계사, 회계학부교수 이상의 회계전업인사가 있어
  야 하며, 재경 및 금융기관인사는 회계전업인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외이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률, 경제 또는 기타 사외이사직책 이행에
  필요한 근무경험을 구비해야 함.
- 회사의 현임 동사는 직접 사외이사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사외이
  사로 임명제청가능함.
- 중국증권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외이사교육에 참여하여 사외이사자격증서를 취득
  하지 못한 경우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음.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최대 6년(상장전의 사외이사 임직기간도 포함)까지 사외이사직
  을 담임할 수 있음.
- 원칙상 사외이사는 최대 5개회사에서 사외이사직을 겸임할 수 있음(증권회사의 경우 최
  대 2개회사).
- 공무원은 이직후 고위직의 경우 3년내, 일반직의 경우 2년내 사외이사 담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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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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