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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송과 강제집행의 피곤하고 불편한 현실

[2013-04-25, 15:52:17] 상하이저널
[최정식 칼럼]
중국 소송과 강제집행의 피곤하고 불편한 현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심상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4월 15일 발표한 1분기 GDP성장률은 7.7%로 작년 동기의 8.1%보다 낮았다. 이는 작년 4분기의 7.9%, 작년 평균치 7.8%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경기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3두마차(三驾马车, 소비, 투자, 수출) 지표 중 소비부분은 어둡다.
 
소비품 판매액의 명목 증가율이 12.4%로 작년 동기보다 2.4% 하락했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액의 명목 증가율이 20.9%로 작년 동기보다 단지 0.3% 상승했다. 물론 7.7%의 성장률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실물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 미수금 회수에 골머리

경기가 하강하는 추세에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영업에서 미수금이 누적된다. 늘 거래하는 업체라서 이전보다 결제가 조금 지체되었다고 입금을 독촉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거래 하던 업체가 외상거래를 요구하고, 3개월 단위로 결제하던 업체가 6개월로 결제기간을 늦추길 원한다. 수금이 원활하지 않으니 거래업체 사이에 연쇄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얽히고설킨다. 최근 중국에서 기업들은 미수금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떻게 하면 매출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새삼스럽게 검토한다. 보증보험이나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거래 관계가 보다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의 보증보험업계가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상업 보험회사가 이행보증보험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료 등 거래비용이 높아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담보제도가 거래 관행으로 정착하지 못해서 상대 업체에게 요구하여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크다.
 
소송 통하지 않고 분쟁 해결이 바람직

거래 관계에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니 중국에서 분쟁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제도도 미흡해서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려는 추세다. 즉 소비자보호기관이나 금융분쟁기관 등 전문적인 비소송(중재, 조정 등) 분쟁해결 기관은 아직 중국에서 보편적이지 않다. 소송은 분쟁해결의 최후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 중국 소송에서 변호사나 법원에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특히 변호사 보수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송은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소송당사자에게 정신적 피곤함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송을 피하려고 마냥 읍소하고 독촉해 보았자 별다른 소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중국 소송법상 소송시효가 2년이어서 시효중단 없이 허송세월 하면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소송 제기 前/後 재산 가압류 신청

중국의 소송제도에서 강제집행은 참으로 어렵게 다가온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자 한다.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향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확실하게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압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하려면 청구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현금이나 재산을 담보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 후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해제 사유가 된다. 소송을 제기한 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20%에서 30%를 담보금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압류 신청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가압류 재산 강제집행의 어려움

중국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허다한 의혹과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제도는 절차법에 해당하여 재량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집행법원의 담당 판사는 강제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 채권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강제집행 절차에서 다시 채권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채권자로서는 참기 힘든 가혹한 현실이다. 그런데 집행 법원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곤란하다. 만일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괘씸죄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가 종종 있다.
 
강제집행의 가장 큰 어려움 ‘경매’

중국에서 강제집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매에 있다. 강제집행할 재산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야 하는데 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집행대상이 공장이면 공개 경매 절차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더욱 적다. 그러다 보니 공개 경매에서 수 차례 유찰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만 결국 헛수고를 한 셈이 된다. 중국의 공개 경매는 법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적인 경매업체가 담당한다. 공개 경매 장소에는 참여자가 거의 없다.
 
경매 대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수의 채권자나 임차인 등이 방청하곤 한다. 한국에서 한 때 유행한, ‘경매로 내 집 마련하기’ 현상이 아직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다소 샛길로 빠진 감이 있지만, 중국의 경매를 잘 활용하면 의외의 재테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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