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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환경보호세법 본격 시행 임박

[2016-11-02, 10:50:08]


중국 환경보호세법 본격 시행 임박
- 대기, 수질, 고체 폐기물과 소음 등이 대상 -
- 지방에서 세목 추가, 과세기준 상향 조정 가능 -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시장정비 예상 -

 

 

□ 中 환경보호세법 초안 발표


ㅇ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9월 3일 환경보호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호세법’ 초안*을 공개하고 1개월간 의견수렴
* 초안 원문: http://www.npc.gov.cn/npc/flcazqyj/2016-09/02/content_1996531.htm
- 의견수렴기간은 2016년 10월 7일까지이며, 관련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세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르면 연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법률 제정/심의 절차는 국무원 산하 주관 및 관련부처 제정→국무원 심의→전인대 수정→전인대 심의, 통과 및 발표

 

□ 中 환경보호세 도입 배경


  ㅇ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정비
    - 2015년 1월 1일부로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新환경보호법 시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수질오염예방관리행동계획(일명 수십조(水十條)) 발표, 8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대기오염방지법 개정(‘16.1.1 발표) 발표 등이 이어짐

 

  ㅇ 기존의 오염물배출비제도는 법적 강제성 부족, 행정권의 간섭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
    - 1979년 중국 첫 환경보호법 시행 당시 ‘오염물배출비제도(污染物排放收费制度)’를 확립, 2003년 국무원은 ‘오염물배출비 징수사용관리조례’를 발표하여 오염물배출비제도의 징수, 사용 및 관리제도 규범화
    -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오염물배출비제도는 환경오염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세수제도와 비교할 때 법집행의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간섭 등 문제가 있어 환경보호비를 세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
     *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오염물배출비 누적징수금액은 2116억 위안(약 36조 원), 오염물배출비를 납부한 기업 및 개인 사업자는 500만여 곳에 달함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2011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환경보호 핵심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환경보호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을 밝히고 입법절차를 진행

    - 국무원은 ‘의견’에서 중국의 산업구조의 문제점, 환경오염 규제조치 부족, 환경보호 제도 미비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며 환경보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 ‘의견’ 발표 직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 등 관련부처가 환경보호세 도입문제 연구에 착수, 2013년 3월 공동제정한 환경보호세법 초안이 국무원의 심사를 받았음.

 

□ ‘초안’ 주요 내용


  ㅇ 초안은 총 5개 카테고리, 27개 조항으로 구성

 

  ㅇ 제2조에 환경세 납부자는 중국 영내와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역에서 납세 대상인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생산 경영자로 명시

 

  ㅇ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을 포함
    - 논란이 됐던 (자동차 배출)이산화탄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2015년 6월 공개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가 공동 제정한 ‘환경보호세법 초안’에서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은 제외
     * 러우 재정부장은 “현행 세금제도에서 이미 자동차선박세, 소비세, 차량구매세 등을 통해 자동차 생산과 사용을 조절하고 있다”며 “그 중 자동차선박세와 소비세는 배기량에 따라 징수하고 있어 에너지 절감과 배기가스 감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언급

 

  ㅇ 구체적으로는 대기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當量)*당 1.2위안(약 201.34원), 수질 오염물질은 1.4위안, 고체 폐기물 경우 그 내용에 따라 t당 5위안에서 1,000위안, 소음은 일정 기준 데시벨 초과 분량에 대해 각각 월 350위안~11,200위안을 징수
     *   당량(equivalent weight) :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의 양을 서로에 대해 당량이라고 함, 당량을 g단위로 표시한 것은 g당량
  - 초안은 현행 오염물질 배출비 징수 기준을 환경보호세의 최저선으로 설정


 

  ㅇ 또 각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정부는 ‘환경보호세법’에 의거 적용 세금을 상향 조정 후 성(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입법기관)의 심의를 받고 통과된 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등록(備案)해야 함.

- 환경보호세 적용 세목도 각 지방정부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ㅇ 초안에는 환경보호세 면세상황도 규정
  - 농업생산에서 배출하는 세금징수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면세조치하되 대규모 양식의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서는 면세
  - 또 배출한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기준 또는 지방기준의 50% 미만일 경우 환경보호세도 50% 감면조치

 

□ 전망 및 시사점


  ㅇ KOTRA 중국지역무역관 자체조사 결과, 과반수 진출기업이 동법의 시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기업별 해당여부 및 해당시 부과세금 사전 준비 필수
    - 신 환경보호법에 맞춰 배출 수치 등을 조절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환경보호세 도입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들은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인 진출기업도 있었음.

 

  ㅇ 중국 환경보호 규제 강화 추세, 이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세 징수는 환경오염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일부 좀비기업의 시장퇴출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
 -기업들의 환경보호설비에 투자를 자극하여 환경보호산업 활성화를 기대(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두아빙더(斷炳德) 부연구원)

 

ㅇ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 등을 근거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실시, 향후에도 지속 강화 추세
 - 2015년에만 177만 여 업체에 대해 환경 관련 점검을 실시하여 2만 여개 공장을 폐쇄하고 19만 1,000개 공장에 42억 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ㅇ 환경보호세법 등 일반법, 개별법의 제정, 발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규제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함.
- 환경보호세법 초안에서 규정한 세액기준을 기초로 과세 대상 오염물에 적용되는 세액을 지방정부가 상향조정하도록 되어있음.

- 일부 성(省)과 도시의 오염물배출비기준은 중국 국가기준과 수준 높은 상황,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ㅇ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중점 관리감독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오염물배출비에서 대기오염물로 인한 징수액이 80%의 비중을 차지
 * 2015년 오염물배출비 징수액 173억 위안 중, 폐기배출비가 143.33억 위안(82.85%), 오수배출비가 12억 5백만 위안(6.97%), 소음이 17억 2,600만 위안(9.98%), 고체폐기물배출비가 4,100만 위안(0.2%)
- 또 화력발전, 철강, 화학공업, 시멘트, 석유 등 5대 산업의 오염물배출비가 90억 위안으로 전반 징수액의 52%를 차지
- 중국 환경보호부는 주요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신 환경보호법 시행 3개월 만에 대기오염 발생이 많은 6개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하여 규제를 강화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중국경제신문망(中國經濟新聞網)등 종합

 

 

2016-11-01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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