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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칼럼] 上海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조례 실시

[2017-04-11, 17:01:49] 상하이저널

입국검사 및 시장유통관리를 연결한 시스템 구축
일벌백계를 위한 처벌수준 대폭 강화로 식품안전도시 지향

 

한층 강화된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 3월 20일부터 실시


'혀끝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하이시는 1월 20일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본래 6장에서 8장으로 확대됐는데, ‘식품안전리스크 감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조치’ 등 두 장이 추가됐다. 또 시장 진입에 관한 일반규정, 생산 경영자의 주요 책임, 식용농산품 감독관리, 온라인식품경영 요구 등 내용을 보충 및 구체화했다. 규정과 처벌수준 모두 대폭 강화했다.


① 시장진입기준 강화
- 식품생산경영 허가와 관련 제품의 생산허가 요건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진입 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달인 식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
- 상하이로 진입하는 식품과 식용농산품의 식품안전정보 등기제도 개선.
- 수입식품 안전정보 감독관리 부서간 상호통보제도 개선.
- 식품과 식용농산품 저장, 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의 등록 관리.
- 전 도시 통일된 정보추적 플랫폼을 구축, 중점관리하는 '식품 및 식용농산품에 대해 정보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로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관리.


② 무허가 식당 금지
- 법적 절차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식당 등은 일괄 금지.
-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혹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장소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및 개인은 법적처분 외에도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여 관련 부서에서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조치.


③ 온라인 식품경영활동 규범화
- 온라인 식품교역을 위한 플랫폼 제공자 및 업체 자체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등록제도 구비.
- 온라인 식품경영자 허가 및 정보공시제도의 구체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영업집조, 식품생산경영허가증, 종업원 건강증명, 식품안전등급관리 등의 정보를 게재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명시: 플랫폼에 실명등기, 등재심사, 위법행위 보고 등 관리책임의 기초하에 i) 온라인식품경영자 등재기준 표준화와 식품안전책임, ii) 샘플링 검사 실시, iii) 식품경영행위 및 정보검사 실시, iv) 식품안전신용상태 공시 등 4가지 요구사항 규정.
- 플랫폼 제공자의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책임을 강조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서비스를 즉각 중단.


④ 처벌범위 확대
- 생산경영식품규정 위반, 유통기한 및 식품첨가제 규정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범위 확대
- 영업 혹은 생산허가증 취소, 임시등기 취소된 업체 및 대표와 책임자는 처벌일로부터 5년간 식품생산경영허가, 식품생산가공허가, 요식서비스제공 등기 등을 신청하거나 식품안전경영관리작업,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
- 식품안전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경우 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으며, 관련업무를 맡아서도 안됨.


⑤ 민원제도 개선
- 민원제보 제도 개선 및 제보 장려.
- 식품안전민원전화는 ‘12331’로,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보자에게 규정에 따라 포상 지급.


2016 상하이식품안전백서 발표


2017년 1월 상하이시 식품약품안전판공실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제정한 <2016년 상하이시식품안전상황보고(식품안전백서)(2016年上海市食品安全状况报告)>를 정식 발표했다. 이는 상하이시가 연속 6년째 식품안전백서를 발표한 것이다.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는 이미 외국상품의 최대 집산지이자 선호도시로 지난해 전국 약 30%의 수입소비품이 상하이 항구를 통해 진입했다. 지난해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은 총 435만 톤으로 전년 대비 9.73% 증가했으며, 2011년 대비 1.13배로 증가했다. 또 육류, 식용유, 유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으로 각각 113만5800톤, 69만 톤, 67만 톤 수입했으며, 전년대비 55.13%, 29.5%, 6.28%씩 증가했다.


올해 1월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 및 화장품 중 불합격 제품은 73건이며, 식품은 41건을 차지했으나, 2월에는 식품이 총 1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입식품의 불합격 이유는 크게 ① 중국이 비준하지 않은 동식물 성분이 함유됨, ② 식품첨가제 과다사용으로 국가표준을 벗어나는 경우 ③ 부착된 라벨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④ 포장파손, 유통기한 초과 등 4가지다.

 

<13.5 기간 상하이시 식품안전 주요 지표 목표>

 

자료원: <2016년 상하이시 식품안전현황보고(식품안전백서)>

 

전망
상하이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사상 가장 엄격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과 지역, 도시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표준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 도시행동방안>을 제정했고, 1월 8일 시위원회와 시정부 판공청이 이를 발표했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에서 제정한 <국가식품안전시범도시표준>에 <상하이시식품약품안전 13.5 규획>을 결합해 상하이시는 총 9개 항목 35개의 목표를 내세워 <상하이 시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도시 평가표준>을 완성했다.


최근 몇 년 새 새로운 사업형태의 출현으로 식품안전영역에도 새로운 관리감독의 허점이 나타났다. 위반자의 해당업종 재종사 금지 등 일벌백계 성격의 엄격한 처벌 및 법률책임 추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다수 제정해 법률공백과 회색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다. 특히 끊이지 않는 식품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하이시가 앞서나가고자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 식품 관련업체는 특히 상하이지역 수출 시 엄격해진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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