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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서 떨어진 물건에 사망한 남성, 中 법원 “아파트 주민들이 보상하라”

[2023-05-23, 12:23:01]

아파트 고층서 떨어진 물건에 남성 숨져
유가족 해당 아파트 동 주민, 관리사무소 상대로 400만 위안(7억 5000만원) 보상금 요구
법원 “주민 36명과 관리사무소가 보상하라” 판결
주민들 “집에 있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 호소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朝阳区) 인민법원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물건에 숨진 남성 유가족에게 해당 아파트 거주민 36명이 각각 1만 위안(190만원), 관리사무소가 8만 위안(1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간간신문망(看看新闻网)은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이 지난 6년간 이어진 ‘고층 추락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일심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고층 추락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당시 아파트 외부에서 일을 하던 장(张) 씨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후 추락물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파악되지 않자 유가족은 해당 아파트 동 3층 이상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보상금 400만 위안(7억 5000만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일제히 결백을 주장했다. 대다수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없었고 △창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외부로 물건을 던질 수 없는 구조이며 △거주자가 노인이라 물건을 던질 힘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키워드는 장 씨 머리를 가격한 물건이 아파트 외부에서 떨어진 것인지, 아파트 내부에서 누군가 던진 것인지에 있으나 조사 결과, 추락물이 외부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만약 창문 턱에 올려놓은 물건이 추락한 것이라면 거주민이 사건 당시 집에 있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민법전 제1254조 1항 ‘조사 결과 구체적인 가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가해자로 추정되는 모든 건물 사용자가 배상을 한다’에 따라 해당 아파트 동 거주민 36명이 각 1만 위안의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 2항에 ‘고공 물건 투척죄’, 즉 건물 또는 기타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 누리꾼들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추락한 물건에 지문이 남아있을 텐데 좀 더 과학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었나”, “비행기 부품이 떨어진 것이라면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은 책임이 없지 않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무고한 주민들만 억울하게 만들었다”, “건물을 그렇게 높게 만든 개발상에게도 책임이 있겠네”, “고층 아파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고층 추락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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