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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계약법 이것이 궁금하다 - 7 비전일제(파트타임) 고용

[2008-01-15, 10:33:07] 상하이저널
비전일제 고용의 서면계약 체결여부

Q 우리 회사는 취급 제품 특성상 계절적 변동 요인이 많고 특별히 작업교육이 필요없는 단순 공정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시골에 위치하여 주부들이 많이 있으나 잔업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공 이외에는 파트타임으로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씩 근무를 하는 주부 사원을 작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도 노동 합동을 해야 하는지?

A신노동계약법 제69조(계약체결의원칙)에 의하면, 파트타임 고용시 구두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사업자로서 향후 분쟁발생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 노동합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 여부

Q 파트 타임을 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가입을 해야 합니까?
A원칙적으로 다른 사회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단, 출퇴근시 또는 작업 중 공상발생시를 대비하여 '공상보험'만은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사회보장부<비전일제고용과 관련한 약간의 의견> 제 12조: 사용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비전일제 노동자의 공상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비전일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공상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공상보험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지속적인 파트타임의 경우

Q 파트 타임을 지속으로 -예를 들어 6개월 또는 1년 정도- 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제약은 없는지?
A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 1주일 24시간, 하루 4시간인데, 현재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석에 따르면 하루 8시간씩 3일 근무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신노동계약법은 정식 노동합동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규제한 반면, 파트타임 형식고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고용탄력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트라 노동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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