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학년 시작일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처럼 '9월 학기제'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설치 근거가 미흡했던 의.치학 전문대학원의 근거 규정이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법령에 명확히 표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년 개시와 만료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돼 외국의 대학처럼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입시전형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과 같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명확지 않아 의과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