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후속관리 강화 통지 발표
중국 세무당국은 외국 국적인(홍콩, 마카오, 대만 및 화교포함)의 개인소득세 징수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외국인 개인소득세납세대장 작성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인별 납세관리대장 작성에 있어 외국인 개인의 수입금액, 지급지역,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세액, 납부세액, 기납세액, 납부시기 등과 성명, 성별, 출생지, 출생시기, 국외주소 등을 기입하도록 했다. 또 파견단위의 명칭, 중국 내에서의 임직기간 및 용역제공기간, 직무 등도 서술하도록 했다.
또 기업 단위의 외국인 기본납세관리대장에는 성명, 국적, 직무, 임직기간 등을 포함하고, 외국인 수와 장단기 취업상태 여부는 불문한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 동태 파악을 위해 외국인의 증감변동, 직무변동, 거주기간, 출입국시간, 수입금액변화 등에 근거해 납세관리대장을 수시로 갱신해 외국인 개인소득세관리의 과학화 및 세밀화를 실현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당국은 납세대장작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 말 전 납세대장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대장을 오는 7월 31일까지 종결해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에 보고토록 했다. 세무총국은 오는 7월~12월 심사 기간을 거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통지는 지난해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가 수정된 이후에 나온 후속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일종의 세무기관 하달 지침의 성격을 띈다. 한 관계자는 “올해 중점세무조사대상 8개업종에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가 포함되는 등 예년에 비해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가 훨씬 강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장기적, 안정적 사업을 위해 관련 세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조: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org.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