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7일부터 접수된 18,19기 무연고 시험 추첨탈락자에 대해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종합(C-3) 단수사증이 발급된다고 주 심양 한국총영사관이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단기종합 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해당 사증은 한국 입국 후 기술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연수자격(D-4)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며, D-4변경 후 농축산, 어업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자에 대해 방문 취업(H-2)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첨에 탈락한 동포들에 대한 사증신청 및 한국 내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 최근 일부 무자격여행사 등이 사증신청을 빌미로 한국 내 기술교육기관과 결탁하여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사증신청인께서는 반드시 직접 당관을 방문하거나 당관 지정 대행사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o 사증신청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 여권, 신분증,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한국어시험 수험표(분실 시 성적표 제출)
- 방문 또는 기술연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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