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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불합격•미참가자 C-3 신청가능” 허위광고 난무

[2011-08-03, 12:21:30] 상하이저널
선양총영시관, 동포사회 각별한 주의 당부

선양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현지 일부 여행사들이 “한국어 시험에 불합격했거나,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모두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모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동포사회에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H-2)사증은 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추첨된 자에게 발급되며, 합격 후 추첨되지 않은 자에 대해 단기종합(C-3)사증을 발급하여 국내에 입국 후 D-4자격으로 변경해 기술교육을 이수 후에야 H-2로 변경이 가능하다.

선양총영사관은 또 “최근 연변 소재 P국제여행사에서 13기~19기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합격여부에 상관없이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광고하며 모객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니 사증 신청인은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P국제여행사에서와 관련되는 대행사는 지정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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