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쇼핑을 말한다 13]
중국 온라인쇼핑 사업 진입시 체크포인트
4. 사업주체를 결정하라
앞서 설명한 상품 공급상황과 사업 진행 주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한국에 있고, 중국 내 법인도 없는 경우인데 중국 내 유통을 희망하는 업체도 있으며, 상품도 법인도 다 중국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품 공급상황이 어떠한가, 중국 내 법인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하면 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은가 등,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면밀한 검토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품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직접 사업운영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대행하여 맡기는 경우, 자금의 흐름도 달라질 뿐 아니라, 사업의 운영 책임도 달라지므로 시작하기 이전 검토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온라인 사업을 진행할 주체를 결정하라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중인 업체와 중국내 유통은 다른 것이라고 이미 설명했다.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중인 기업은, 대부분 중국 내 법인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내 생산하던 상품을 가지고, 유통을 시도해 보자고 덜컥 법인부터 만들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중국 내 유통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경우라면, 자사의 점포나 상청을 개설하지 않고,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법으로 시장 테스트가 가능하나, 역시 중국내 법인이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경우, 판매를 대행해줄 업체를 잘 찾아야 한다.
중국 내 법인 없이 사업제휴나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오바오왕(陶宝网)도 개인의 경우 중국인 국적을 가진 신분증이 있어야 점포 店铺개설이 가능하고, 중국내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마찬가지로 개설이 가능하다. 타오바오 상청이나, 기타 중국 내 주요한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함은 필수이다.
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사업주체를 결정할 때에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타오바오 상청을 포함해 중국 내 쇼핑몰과 제휴 입점시, 대금거래 정산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메이저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필수 구비요소이다.
직접 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던, 대행회사를 활용하는 경우이던 영수증 발행요건이 가능한 법인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흔히 겪는 일이지만 중국내 생산업체 또는 상품 공급상이 영수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고스란히 매출은 발생하나 매입을 증빙할 수 없어 회사의 회계처리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사 규모와 상황에 따라 영수증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