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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아파트의 회사주소 등기 여부

[2012-10-02, 13:12:09] 상하이저널
보증금(押金) 3개월치와 임대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5,000 위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회사주소로 등재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본다면 물권법(物权法) 제77조에 따라 아파트도 회사주소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첫번째,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이 식당, 노래방, PC방, 인터넷서비스업, 제조업(위탁가공도 포함), 화학약품 등일 경우에는 주소로서의 등재가 불가합니다.

두번째, 설립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주민위원회(居民委员会) 또는 업주위원회(业主委员会)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위원회의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대행업체 또는 지인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아파트가 회사주소로 등재될 수 없다고 하여 그 돈을 그냥 날려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① 회사주소로 등재 가능한 음성주소를 사서 매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② 두 장소의 임대료 비용처리가 어려워 비밀리에 가짜 영수증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경우는 행정상(등재주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사무), 형사상(가짜 영수증 구매)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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