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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의 반송 재심과 재심 지시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2002.7.31)

[2012-10-03, 09:10:3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对民事案件发回重审和指令再审有关问题的规定

(2002年4月1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1次会议通过)

法释〔2002〕24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对民事案件发回重审和指令再审有关问题的规定》已于2002年4月1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8月15日起施行。

二○○二年七月三十一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下简称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现对人民法院将民事案件发回重审和指令再审的有关问题作如下规定:

第一条 第二审人民法院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五十三条第一款第(三)项的规定将案件发回原审人民法院重审的,对同一案件,只能发回重审一次。第一审人民法院重审后,第二审人民法院认为原判决认定事实仍有错误,或者原判决认定事实不清、证据不足的,应当查清事实后依法改判。

第二条 各级人民法院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七条第一款的规定对同一案件进行再审的,只能再审一次。

上级人民法院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七条第二款的规定指令下级人民法院再审的,只能指令再审一次。上级人民法院认为下级人民法院作出的发生法律效力的再审判决、裁定需要再次进行再审的,上级人民法院应当依法提审。

上级人民法院因下级人民法院违反法定程序而指令再审的,不受前款规定的限制。

第三条 同一人民法院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八条的规定,对同一案件只能依照审判监督程序审理一次。

前款所称“依照审判监督程序审理一次”不包括人民法院对当事人的再审申请审查后用通知书驳回的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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