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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의 타인불법 월경(변경) 조직, 운송 등 형사안건 처리의 법률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1.30)

[2012-10-03, 11:55:4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组织、运送他人偷越国(边)境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2年1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9次会议通过)
法释〔2002〕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组织、运送他人偷越国(边)境等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2年1月2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2月6日起施行。

二○○二年一月三十日


为依法严惩组织、运送他人偷越国(边)境等犯罪活动,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 领导、策划、指挥他人偷越国(边)境或者在首要分子指挥下,实施拉拢、引诱、介绍他人偷越国(边)境等行为的,属于刑法第三百一十八条规定的“组织他人偷越国(边)境”。

第二条 刑法第三百一十八条第(二)项、第三百二十一条第(一)项规定的“人数众多”,一般是指组织、运送他人偷越国(边)境人数在十人以上。

第三条 为组织他人偷越国(边)境使用、骗取出境证件五份以上,或者非法收取办证费三十万元以上的,属于刑法第三百一十九条第一款规定的骗取出境证件罪“情节严重”。

第四条 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二十条规定的“情节严重”:

(一)为他人提供伪造、变造的护照、签证等出入境证件五份以上或者出售护照、签证等出入境证件五份以上的;

(二)违法所得三十万元以上的;

(三)有其他严重情节的。

第五条 偷越国(边)境,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二十二条规定的“情节严重”:

(一)在境外实施损害国家利益的行为的;

(二)偷越国(边)境三次以上的;

(三)拉拢、引诱他人一起偷越国(边)境的;

(四)因偷越国(边)境被行政处罚后一年内又偷越国(边)境的;

(五)有其他严重情节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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