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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형사 제2심판결이 제1심판결이 정한 죄명을 변경한 후 부가형을 가중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8.6.6)

[2012-10-03, 13:20:1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已于2008年5月1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6月12日起施行。

  二○○八年六月六日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

  (2008年5月1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8次会议通过)

  法释〔2008〕8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近来,有的高级人民法院请示,在审理被告人提起上诉的第二审刑事案件时,第二审人民法院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罪名的,能否增加适用附加刑或者将罚金刑改为没收财产刑等问题不明确。


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事诉讼法第一百九十条的规定,第二审人民法院审判被告人或者他的法定代理人、辩护人、近亲属上诉的案件,不得加重被告人的刑罚。因此,第一审人民法院没有判处附加刑的,第二审人民法院判决改变罪名后,不得判处附加刑;第一审人民法院原判附加刑较轻的,第二审人民法院不得改判较重的附加刑,也不得以事实不清或者证据不足发回第一审人民法院重新审理;必须依法改判的,应当在第二审判决、裁定生效后,按照审判监督程序重新审判。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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