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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대중국 식품 수출

[2012-08-25, 23:00:00] 상하이저널

빨간불 켜진 대중국 식품 수출

- 식품안전관리 강화조치 수입식품에도 불똥 -

- 포장식품 중문라벨 의무화, 국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등 시행 -

 

 

 

 

□ 식품 '대국'에서 '강국'으로

 

 ㅇ 멜라닌 분유파동부터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파동, 디에텔헥실프탈레이트 음료 파문 등 식품안전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섬.

  - 식품안전 정부정책의 뼈대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12.5규획’이 지난 6월 발표됨.

  - 아울러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을 발표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내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 영양표기제를 의무시행하기로 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세부 내용

 

 ㅇ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 규획

 

규정 명칭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규획(國家食品安全監督體系十二五規劃)

발표일자

2012년 6월 28일

요점

2015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련 국가표준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주요 임무 제시: 10대 체계 건설

  · 법률표준체계

  · 감측평가체계

  · 검험검측체계

  · 과정컨트롤체계

  · 수출입식품안전감독체계

  · 응급관리체계

  · 종합조절체계

  · 과학기술체계

  · 식품안전신용체계

  · 홍보교육체계

- 9대 중점 프로젝트 제시

  · 식품안전국가표준 구축

  · 감측평가능력 강화

  · 검험검측능력 강화

  · 감독기구 장비표준화 실현

  ·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국가식품안전정보플랫폼 구축

  · 식품안전 과학기술지원능력 강화

  · 식품안전 교육능력 강화

  · 식품안전 관련 홍보기능 강화

 

 ㅇ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제도

 

규정 명칭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進口食品境外生産企業注冊管理規定)

시행일자

2012년 5월 1일

요점

육류, 수산물 수출 국외 생산기업 사전 등록 의무화

세부 내용

-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정부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기업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함.

- 대상품목은 육류, 수산물

- 등록절차: 소재국가(지역)의 관련 당국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지 심사 받고 인정되면 당국의 추천을 통해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 (國家認証認可監督管理委員會)에 등록을 신청

- 등록 유효기간은 4년

 

 ㅇ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

 

규정 명칭

수출입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進出口預包裝食品標簽檢驗監督管理規定)

시행일자

2012년 6월 1일

요점

수입 포장식품 중문라벨 부착 의무화

세부 내용

- 최초로 중국에 수입되는 포장식품은 반드시 원라벨 양식, 번역본, 중문라벨 양식, 라벨에 기록한 수입상 및 대리상 공상영업증 복사본,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수입하는 포장식품의 라벨(설명서 포함)이 중국 해당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수입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양식 검험결과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검측결과와 라벨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식품으로 판정함.

 

 ㅇ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

 

규정 명칭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食品安全國家標准預包裝食品營養標簽通則)

시행일자

2013년 1월 1일

요점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 영양표기 의무화

세부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 영양표기통칙(預包裝食品營養標簽通則, GB28050-2011)' 실시

- 포장식품에 반드시 4가지 종류의 영양성분과 열량(4+1) 수치, 그리고 영양소 참고치(NRV) 비중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힘.

- 4가지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 4가지 핵심 영양소, 1은 열량을 의미함.

- 식품 원료 배합 및 생산 과정에서 수소 화합물 혹은 수소지방을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표기해야 함.

- 기타 영양성분 표기와 영양성분기능 공고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시사점

 

 ㅇ 신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은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중문라벨 표기, 영양표기를 해야 하므로 관련 수출기업과 중국 내 바이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에 따라 신규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함.

 

 ㅇ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이 제고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기회를 적절히 포착해야 함.

  -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식품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자료원: 국무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신화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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