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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사망 보험금 찾아드립니다"…두 달새 189억 지급

[2012-09-30, 23:00:00] 상하이저널
남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던 지난 8월22일. 강모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780여만원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강씨는 그날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5일 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강씨가 보험금을 탈 수 있었던 것은 보험회사가 행정안전부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이 있었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피보험자의 주소로 안내문을 보낸 덕분이었다.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타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실종되는 등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대로 알지 못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기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두 달간 보험금 189억원 지급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망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받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전달하고 보험회사는 상속인 등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험금 찾아주기’는 벌써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보험회사가 알아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89억원이다. 사망보험금이 126억원이고 해지환급금 등은 63억원이다. 지급 건수는 3702건에 이른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별도의 서류작업 없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 찾아주기’가 마무리되려면 아직 멀었다. 보험업계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3만719건을 안내했지만 88%인 2만7017건은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잔여분 미지급은 상속인들 간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 재혼 등 가족 구성원의 해체와 재결합 등이 늘어나면서 매년 규모가 느는 추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활용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적극 찾아주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노력에는 한계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속인 스스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조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찾으라는 얘기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금감원 본원과 지원 또는 접수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접수 대행기관은 17개 시중은행의 본점과 지점,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이다. 상속인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다. 구비서류는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이며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진단서 원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332, 휴대폰은 (02)1332를 통해 신청 장소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사망 또는 실종자 명의의 보험계약이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와 가계 당좌거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신청 후 5~15일 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금감원(www.fss.or.kr)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I-Frame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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